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유인, 성관계를 갖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로 권모(46.여)씨와 권씨의 오빠(6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오빠와 공모해 지난 2월 중순께 아들(18.고3)의
담임선생님인 이모(49)씨를 유인, 팔공산 인근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영
수증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