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9개소에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1천㎡ 이상의 보육시설, 3천㎡ 이상의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월30일부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종의 오염물질을 일정기준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지하 역사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 1천㎡이상 장례식장△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용도가 2개 이상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상점가 △예식장 △대규모 점포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체육관 등이다.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는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등 5종으로 유지기준에 들어야 한다.
또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은 기준달성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염물질에 대해 연 1회 이상 측정,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일정기준의 환기시설을 하도록 하고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못하게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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