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0일 보수단체의 구국기도회와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
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교사에 대한 공안탄
압 분쇄와 정치활동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8일 "총선전까지 장외집회는 자제하겠지만 10일에 최소한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공무원도 집회의 자유가 있
는데 경찰이 이를 막겠다면 형사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구국목회자회 등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된다.
준비위원회는 "기도회를 통해 반미.친북좌익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것"이라
며 "선관위가 순수한 기도회 형태로 진행될 우리의 모임을 정치적 집회로 규정한 것
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구국기도회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10일 동시에 개
최됨에 따라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분리 개최를 유도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의 경우 정식 집
회신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국기도회 준비위원회측에 장소변경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결의대회의 경우 전공노 중심의 집회가 되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
하는 정치집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사
전에 집회를 금지통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교사.공무원 결의대회의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본 뒤 9일 오전까지 금지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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