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8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손규삼(58.경북도의원)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서모(59.상주시 남성동) 김모(43.영주시 풍기읍)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포항, 청도, 김천 등지의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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