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28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손규삼(58.경북도의원)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서모(59.상주시 남성동) 김모(43.영주시 풍기읍)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포항, 청도, 김천 등지의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