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증권사 간부라고 속인뒤 주식에 투자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20여명에게서 9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3년 11월 배모(35.대구 서구 비산동)씨에게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존한 채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주식 투자 실패로 6억원을 날린뒤 모 증권사 차장 명함을 제작해 대구시내 증권사 객장을 돌며 초보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