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지적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허장성세로 치장된 각종 부대사업을 하다가 다 떨어먹는 일은 한두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날리는 걸 막는 제도가 바로 주민소송(또는 납세자 소송)제도이다.
이게 제도화되면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적으로 엉터리 사용됐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 제기권을 갖게 되므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법적 구조로는 예산 사용에 대해 규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재선을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하고도 선심성 있는 행사, 그리고 거기에 퍼부어지는 예산 과잉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재작년에 경기도 하남시가 몇십억원의 적자를 낸 채 환경박람회를 치렀다고 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혈세 낭비가 대구.경북에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루 빨리 이 납세자소송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박미진(포항시 대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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