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재보궐 선거 소요비용 귀책당사자 부담해야

오는 5일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광역단체장 4개소를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15개소, 광역의원 38개소, 기초의원 54개소 이렇게 총 115개소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 선거는 당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이나 당선된 뒤 개인 비리가 원인이거나 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더 좋은 자리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들때문에 실시되는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에는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만료로 실시되는 총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로 인하여 실시되는 선거에까지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 군수가 사퇴하고 이어서 시장 군수에 출마하려는 광역의원이 사퇴하고 또다시 그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의원이 사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은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당선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을 하되 귀책 사유가 있는 당선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시켜 선거과정에서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유도하고 당선된 뒤에도 깨끗한 공직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선미(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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