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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어르신 통장'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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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도장, 비밀번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한 '어르신 교통비통장'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 교통비를 지급 받는 개인이며, 거래한도가 3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가입 고객은 청구서 작성 없이 찾는 금액을 창구 직원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금액이 전산 인지된 청구서에 손도장만 찍어 주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방식대로 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연로한 고객들이 홀로 돈을 찾으러 은행에 올 경우 도장을 잘못 가져오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돈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도 어렵자 은행측이 불편을 덜기 위해 새롭게 만든 상품으로 이런 방식의 예금 지급은 금융권에서 처음 시도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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