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주부와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폭행을 일삼고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서모(49.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중순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만난 주부 ㅁ(54)씨에 접근,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써 주겠다며 ㅁ씨를 유인, 술을 먹이고 정을 통한 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최근까지 9차례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