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운동권 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또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경총련의장 여모(28'대학원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않지만, 학생 신분이고 장래를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1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경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자수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