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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촉진장려금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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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30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청년실업자 1명당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기 전 3개월간과 채용 후 6개월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갖춰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노리고 기존 인력을 감원해 청년실업자를 대체 채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장려금만 받아 챙길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연간 2만2천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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