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아이를 낳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 21년 납부한 것이 돼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이를 둘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 수급액 혜택이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 등에도 뒤처지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크레디트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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