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 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1년 납부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한 아이를 낳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 21년 납부한 것이 돼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이를 둘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 수급액 혜택이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 등에도 뒤처지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크레디트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