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내년 1월부터 짓는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지나치게 높아 인근 주택의 조망권을 해치거나 자연경관을 가릴 우려가 클 경우 철탑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원지·공원 등 녹지지역에는 조망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철탑 높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 6m가 넘는 골프연습장 철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일 뿐 높이·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어 보통 40~50m에 달하는 대형으로 지어지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 철탑에 시야가 가려 조망권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