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내년 1월부터 짓는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지나치게 높아 인근 주택의 조망권을 해치거나 자연경관을 가릴 우려가 클 경우 철탑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원지·공원 등 녹지지역에는 조망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철탑 높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 6m가 넘는 골프연습장 철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일 뿐 높이·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어 보통 40~50m에 달하는 대형으로 지어지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 철탑에 시야가 가려 조망권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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