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8일부터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불을 밝혀 오징어떼를 불러모으는 집어등(集魚燈)의 전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공포하고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부는 최근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트롤어선과 공모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 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근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전력기준을 어선의 크기 규모별로 최대 210kw까지만 허용키로 했다는 것.
자세한 집어등 전력기준 위반·허가취소 등의 개정령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법령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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