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13억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66)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대학의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