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핵 폐기장 유치지역에 국고보조 인상 등 혜택

국무회의 특별법안 의결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공사 입찰자격 우선 부여,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맡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자금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투입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수 관리가 시·군·구에 맡겨져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고 예산확보도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1t당 60원)을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폐공 관리 △지하수 조사 △지하수 오염 정화 등의 사업을 펴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 보전지구와 지하수 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통합 지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개정,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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