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이 군 복무기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 여군의 법적 권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여군발전단은 1일 여군들이 군 복무기간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군 여군 법무장교들을'여성법률상담관'으로 임명, 자문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군발전단은 이에 따라 2일 육군회관 호국홀에서 현재 국내서 복무중인 여군법무장교 총 10명을'여성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군들의 권익보호와 군내 법 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여군들은 여군발전단 홈페이지(www.yeogun.mnd.mil) 내 고충처리센터의 여성법률 상담 코너에 마련된 게시판에 상담내용을 게재하면 수시로 여성법률상담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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