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1일 채용을 대가로 14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대의원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의원 박씨는 지난해 5∼7월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브로커 이모(45·여)씨로부터 1억6천만 원을 받고 채용 청탁자 8명을 취업시켜 준 혐의다.
박씨는 또 자신의 형으로부터 소개받은 취업청탁자 6명으로부터 1억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4명으로부터 2억6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가 취업시켜 준 청탁자 수와 수수 금액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채용 청탁자를 노조 간부에게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 박모(39·농업)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 박씨는 지난해 6월 취업 청탁자 박모씨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고 이미 구속된 노조지부장 정모(44)씨 부인에게 소개시켜 준 혐의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노조 간부 6명, 브로커 4명, 회사 전직 간부 2명 등 총 12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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