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6일 17대 총선 전인 지난해 4월 초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홍모(현 해남군의원)씨 집을 불법 도청(통신비밀보호법)한 혐의로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일(58) 국회의원 선대본부장이었던 해남군의원 김모(63)씨와 자금담당 문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5일에도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였던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후보의 비서 겸 운전사였던 김씨는 이 후보가 탄핵 열풍으로 열세라고 판단해 심부름센터 직원 6명을 시켜 열린우리당 후보 선대본부장이었던 홍모씨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4일간 통화내역을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군의원 김씨는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ㄷ 세라믹스의 총무부장으로 당시 선대본부 자금담당이었던 문씨를 시켜 도청에 필요한 자금 2천만 원을 심부름센터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 비리수사에서 심부름센터의 계좌를 추적하다 도청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현재 러시아에 출장 중인 이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한편, 검찰이 홍모씨 집에서 찾아낸 도청기는 검은색 라이터 형태로 길이 7cm, 폭 2cm에 20cm 가량의 안테나가 달려 있으며 100m이내에서 도청이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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