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결식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결식아동 관련 기부금 전액을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 박순자(朴順子)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기부금 전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내는 기부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5%만이 손비로 인정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재계,정부관계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결식아동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