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부인 로리타 안에게 상속돼 있다.
부인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 원가량을 받는다.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저작권과 신은향 사무관은 "기왕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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