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달서천 복개도로 일대의 주차요금이 크게 내린다.서구청은 지난달 3일 달서천 복개도로를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화함에 따라 인근 주택가 불법주차를 부추긴다는 지적(본지 1월 15일자)에 따라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야간(오후 8시~오전 8시)에는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종전에 시간당 1천500원이던 것을 900원(40%)으로,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200원(33% 인하), 일일주차요금도 5천 원에서 4천 원으로(20%) 인하했으며 월주차요금도 8만 원에서 4만 원(50%)으로 대폭 내렸다. 또 도로소통을 위해 주차면수 694면 중 59면을 폐지했다.
구청은 복개도로 개통 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만평아파트삼거리~평리교방향에 U턴지점 신설 △달서천복개도로~만평아파트 방향, 비원교북편네거리 남측(비산지하도)~서측(평리교방향) 좌회전 허용 △원대네거리 남측~서측(원대로 방향) 좌회전 금지를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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