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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용 CCTV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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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억5천 투입하기로

경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빚는 경주역, 시청 네거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등 6곳에 무인단속시스템(CCTV) 10대를 설치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지역 외에 동대로와 황성동 주택단지 등에 모두 1억5천만 원을 들여 CCTV 10대를 설치하고 교통행정과 사무실에도 모니터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단속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호객행위를 비롯한 승차거부 등 각종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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