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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무사안일이 빚은 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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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결과

'수능부정 제보 묵살'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미비' '수능감독관은 시험 당일 사우나'.

지난해 발생한 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18일 밝힌 특별감사결과는 주무 관청 및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40여 건의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청와대로부터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건네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만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제보 9건을 접수했으나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이들 제보에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수능부정에 연루된 광주지역 4개 학교의 이름까지 적시되어 있었다.

광주교육청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5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짓고 제보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청 정보통신부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두 차례 열어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이들 기관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다 수능감독관으로 광주에 파견된 교육부 서기관은 시험 당일에 문답지 배부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목욕탕에 있었다.

그가 목욕탕에 있던 시간에 경찰은 부정행위 제보가 있었다며 교육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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