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공단, 개인자료 열람대상 10년으로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질병관리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진료내역 자료의 열람대상 시기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병원 진료내역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는 가입자들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개인급여내역자료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공제심의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