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1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조사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내일 중 일부 참고인에 대한 보강조사와 김 의원의 혐의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한 뒤 사전영장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으나 혐의사실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법리검토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쪽으로 기울 경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2차 소환된 김 의원과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김 의원에게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송모씨와 대질신문을 실시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대질조사를 통해 송씨에게 따져보려고 했지만 조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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