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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현환 판사는 16일 여관에서 만난 윤락여성의 손가방에서 몰래 갖고 나온 노트에 실린 윤락상대 남성들에게 경찰관과 공무원을 사칭, '성매매자 명단에서 빼주겠다'라고 협박해 8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1천870만 원을 갈취한 김모(30)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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