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뇌물수수)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수주를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50)씨가 특가법 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윤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 인데 비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것은 법적 균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법과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법의 취지와 가치가 서로 다른 이상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