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천만원 수뢰에 징역10년 과잉처벌 아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뇌물수수)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수주를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50)씨가 특가법 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윤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 인데 비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것은 법적 균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법과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법의 취지와 가치가 서로 다른 이상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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