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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박사´ 관련 교수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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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5명, 추가로 영장 청구방침

전주지검은 23일 일부 개업의로부터 수업 및 실

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

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2명에 대해 사전구

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온 검찰이 해당 교수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생리학을 담당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25

명의 개업의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K대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내 W대 한의학과 대학원 실험 및 실습 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공동 저술해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3억8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교수는 그러나 받은 돈은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실습 비용으로 전부 사용

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J대와 W대 등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

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해당 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교수 20-30명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돈을 주고 학위

를 딴 의사 40-5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으로 교수 가운데 받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있

는 교수 4-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나머지 교수와 의사들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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