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2002년 12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2명의 인사청탁을 받고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 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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