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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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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로 16년6개월간의 형기가 만료됐으나 자신의 출소를 가로막은 보호감호 7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나에 대한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5월 보호감호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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