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영천지역 국회의원 재선거(4월 30일)와 관련,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 정모(51)씨 측이 선거홍보원을 고용해 돈을 주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후보 정씨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향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예비후보 측이 영천읍내에 선거사무실을 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선거홍보원 10여 명을 고용해 전화기 10대로 여론조성 및 지지 선언을 부탁하고 1인당 일당 4만~8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 이들은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7일 현장확인에 나서자 모두 철수했으며 경북도 선관위 강력조사반은 이들 선거홍보원 대다수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5, 6명으로부터 관련 사실 대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천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받아 정 후보의 비서 이모(40)씨와 자원봉사자 김모(44)씨 및 또다른 김모(39)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운동방지법)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앞으로 정 후보 및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천자인 정 후보는 "당시 선거사무실에 들를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홍보를 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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