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한을 악용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더 나아가 '동업자' 자격으로 성매매업에 거액을 투자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일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관내 유흥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소에 돈을 투자해 영업지분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800여만 원을, 장모(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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