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국사 "골프연습장 위법시 즉시 철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佛國寺)는 최근 논란을 빚은 사찰 주변 골프연습장이 위법으로 판정나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불국사 종상(宗常) 주지스님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3년전 경내 바깥에 만들어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가끔 이용해왔다"며 "문화재청에서 위법판정을 내리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종상 주지는 "골프연습장은 10년전부터 있던 테니스장 한켠을 활용해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껏 별다른 지적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는생각 못했다"고 해명했다.

종상 주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인근 모 골프장과 고속버스 사무실 등 불국사 외에도 해당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불국사측은 2일 문화재청의 골프연습장 현장실사에 따른 공문이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국사는 골프연습장 설치에 3천만원을 들였으며 가로·세로 각 14m, 160 여㎡ 면적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