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소자 脫走 '디딤돌' 된 교도관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수술치료 받기위해 입원한 안동병원에서 교도관3명의 감시소홀을 틈타 탈주한 사건은 한마디로 '교도소 근무기강'이 엉망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기가 찬 건 탈주 재소자는 교도관의 점퍼를 입고 그 속에든 휴대폰까지 이용, '교도소 동기'의 도움을 받아 불과 4시간만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 도차가, 사우나까지 하고 도피자금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 3명의 교도관등은 잠을 잤거나 자리까지 비웠다니 결국 교도관들은 재소자감시를 한게 아니라 '탈주의 징검다리'노릇을 한 꼴이 돼버렸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렇찮아도 교최근 교도관을 살해하거나 호송중인 재소자가 30여명의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영화같은 사건의 교도행정의 기강이 과연 있는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빈발해 원성이 많은 터에 어처구니 없는 '재소자의 병원 탈주 사건'이 터졌다.

우선 이런 일현의 교정행정의 기강해이 사례가 분명 교도소내에 잇따라 일어나는데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혀내 교도행정을 일대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재소자가 탈주하고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사태가 빈번한다는건 '재판 무용론'이 나온 정도로 '법정의'가 사라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번째는 물론 감호소측이 자체검거를 시도하는라 경찰에 늦게 신고한것도 문제 이지만 신고후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채 4시간만에 서울까지 갔다는 점이다. 이는 늘 지적되는 얘기이지만 경찰 검문이 아예 없었거나 '형식검문'에 그쳤다는걸 발증하는 것이다. 이검문만 철저히 했더라면 3천여명의 경찰이 서울시내를 뒤지는 '인력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검문'도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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