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6.부산시 북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께 밀양시 삼문동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들이 가지고 온 축의금 86만원을가로채고 같은 날 오후 다른 예식장에서 31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17만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식권을 하객들에 나눠주며 축의금을 가로채다 이를 수상히여긴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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