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2일 돈을 받고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한 혐의로 동구 각산동 ㅅ정비공장 대표 조모(52)씨와 서구 이현동 ㄹ정비공장 대표 구모(35)씨, 달서구 장동 ㄴ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표 이모(6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사들인 기록부에 사고 유무 및 주행거리 등을 조작해 기재한 자동차매매상사 103곳 중 33곳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매매상사 103곳에 대해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0일)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들 정비공장과 매매조합은 백지상태의 기록부를 한 매당 3천 원씩 5만여 매를 매매상사에 판매했고, 매매상사 측은 성능검사도 없이 임의로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290여 곳 대부분이 조작된 성능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안다"며 "성능점검 기록부의 문서보관 의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 매매된 중고 자동차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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