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광고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060 스팸 관련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 대신 처벌 대상이 아닌 e 메일을 통한 광고가 크게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민원은 하루 평균 4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천912건에 달하던 '옵트인'제 시행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제도 시행 초반부터 정통부와 검·경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옵트인제 시행 이후 스팸 관련 민원전화는 종전 수준의 약 4분의 1가량 감소, 사실상 '스팸퇴치 효과'를 거뒀으나 합법적인 광고전송 방식을 문의하는 060 스팸광고 전송사업자와 일반 광고발송사업자의 민원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스팸 관련 민원은 크게 줄어 495건에 불과한 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오는 광고발송 사업자들의 문의 건수는 약 1천7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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