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해 법원별로 개인회생 업무 진행속도에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천349명이며 이 중 인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484명으로 전국적으로 8.1%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이 신청 3천529건에 인가 704건으로 19.9%의 인가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법원은 청주지법(9.1%), 제주지법(9.0%), 부산지법(7.9%), 인천지법(7.6%), 전주지법(6.0%), 대구지법(5.6%) 등 10%에도 못미쳤다.
특히 울산지법은 793건 신청에 14건 인가로 1.8%, 창원지법은 906건 신청에 11건 인가로 최하위인 1.2%의 인가율을 기록, 인가율 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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