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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최종 협정문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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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후속 협의 및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뒤 최종 확정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17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지난 16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가서명식에 우리 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국장이, 싱가포르 측에서는 케사바패니 동남아연구소장(싱가포르 측 협상 수석대표)이 각각 참가했다.

한국은 한-싱가포르 FTA가 가서명됨으로써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께 정식 서명한 뒤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하고 30일이 경과 후 발효되는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 투자, MRA,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FTA에서 싱가포르 측은 발효 즉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한국은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와 투자에서는 일부 유보한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약속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WTO(세계무역기구)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주기로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선례를 마련했다.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일 FTA 협상을 비롯해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 등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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