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1천500가구를 선정, 전세주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가정 등이다.
전세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최고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공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가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며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자격 확인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주공은 관청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택 선정, 집주인과의 계약, 전세권설정 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20세까지 해당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시·군·구청의 자격상실 여부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현재 3%)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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