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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는 4·30 재·보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선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갔다.
도 선관위는 △선거인 매수 △각종 모임·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요구 △사조직 활동비 지급이나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비방·허위사실 게재, 불법 유인물·시설물 살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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