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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소요경비 최대 1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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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부금품의 소요경비 인정이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되고 모금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 인정비율이 이처럼 확대되면 일부 지방시민사회단체들의 모금활동이 크게 활성화 돼 자칫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늘어난 운영비를 사용해 모집원을 늘리는 등 물량공세를 할 경우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하면서 모집 금액 1천만 원 이상 3억 원 (특별시 5억 원)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3억 원 (특별시 5억 원) 이상은 행자부 장관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1천만 원 미만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부금품 모집대상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과 함께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기부금품을 다 사용하면 등록청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기부금품 소요경비를 2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소요경비 확대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사업별로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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