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장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음주나 무면허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런 내용으로 장기 상해보험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의 20~50% 정도만 지급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들 사고의 보험금 지급 비율을 둘러싸고 계약자와 분쟁이 잦자 이번에 100%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일제히 개정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음주·무면허 사고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100% 보상하되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 자신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전액 보상할 경우 이들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