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숙자 흉기로 찔러

중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노숙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 중구 태평로 모 교회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한모(39)씨가 학벌을 들먹이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한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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