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통장' 양도·대여 처벌 추진

이른바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양도와 대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온라인·통신판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부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개정안은 지난 17일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내달 초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위에도 제출, 함께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포통장의 양도·대여를 통한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타인 명의 계좌의 부정사용,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취지인 만큼 '부정사용 목적' 단서조항만으로도 가족간 예금통장 이용의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부정사용'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않아 현재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 통장 이용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이 사이버 수사담당 경찰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온라인 범죄나 사기사건의 대부분에서 대포통장이 쓰이고 있고 실제 범죄자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 대포통장 양도 알선업자는 극빈층이나 노숙자를 상대로 개당 3만∼5만 원에 대포통장을 구입한 뒤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것은 10만∼13만 원, 현금카드만 있는 것은 7만∼8만 원을 받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대여에 대한 처벌은 물론 △통장개설 때 사진촬영 등 절차 보완 △1인당 은행통장 수 제한 △대포통장 피해 접수 후 통장 추가발급 제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사당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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