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원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 미수)로 인천 폭력조직 J파 두목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유모(39)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씨와 만나기로 하고 조직원 유씨 등 4명에게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유씨 등은 흉기로 이씨를 찌른 뒤 이씨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채 도주하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응급실까지 이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배치돼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1년 전 조직을 탈퇴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살해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