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원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 미수)로 인천 폭력조직 J파 두목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유모(39)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씨와 만나기로 하고 조직원 유씨 등 4명에게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유씨 등은 흉기로 이씨를 찌른 뒤 이씨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채 도주하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응급실까지 이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배치돼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1년 전 조직을 탈퇴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살해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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