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인 전제로 동거했다면 '정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남성이 동거녀와 헤어진 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면 '정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여성 A씨가 1년6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파기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해당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가사소송 대상이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망(欺罔·속임)에 의한 정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애초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동거를 시작했거나, 동거 중 혼인의사가 없어졌음에도 이를 숨기며 동거를 유지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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