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한국합섬 전 회장이자 현 명예 회장인 박동식(70)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명예회장은 1999년 1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와 지분매입 등에 사용하고 개인지분으로 구성된 계열사 및 관계사 명의로 20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합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한국합섬은 2003년과 2004년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됐으나 법원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 매매 정지상태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국 민주화섬연맹 한국합섬노조는 27일 "박 전 회장을 엄중처벌하고 횡령 자금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5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상태"라며 "현재 한국합섬은 계열사 모두가 박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공금이 유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2001년 퇴출대상이 된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채를 한국합섬에 떠넘겼고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사전 실태조사 없이 중국 칭다오 및 미국에 시설투자를 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 회사를 부실로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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