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시가대비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세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1년여 간 끌어왔던 이 법률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거래세 오른다=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토지는 건교부·지자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각각 바뀐다.
현재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내년 이후 과표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단독·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건교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30∼40%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거래세는 주택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거래세 인하 조치=정부는 취득·등록세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나 올해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 1.5%)로 내렸기 때문에 추가 인하폭은 0.5%포인트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가 표준조례를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방의회가 이를 수용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 종부·재산·상속·증여세에도 영향=실거래가 신고제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가 과세, 2007년부터 실시되는 전면적인 실가 과세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돼 종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도 영향을 준다.
실가 신고제의 도입으로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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